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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3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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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햇살찬영농조합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해남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3개소 지정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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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2021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개소가 선정됐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초호영농조합(현산면), 남쪽창고농수산물협동조합(북평면) 2곳이며, 마을기업 가치 실현과 운영 성과가 뛰어난 곳에 주어지는 고도화 마을기업도 땅끝햇살찬영농조합(화산면)이 선정됐다.


땅끝햇살찬영농조합법인은 아이스 군고구마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구마 양갱, 애견 간식용 고구마말랭이 등 고구마를 원료로 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출시해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은 3년 차까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3개소가 지정받아 관내 행안부형 마을기업은 모두 10개소가 됐다.


마을기업은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 추진 주체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을 3년 차까지 총 1억원(1년 차 5000만 원, 2년 차 30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오는 4∼5월 예정인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도 관내 마을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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