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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진거래 하세요” 비트코인 마진거래, 유튜브에서 버젓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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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 불법으로 간주한 비트코인 마진거래…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져
해외 거래소 홍보하고 수수료 챙기는 구조…“관리 방안 필요”

“여기서 마진거래 하세요” 비트코인 마진거래, 유튜브에서 버젓이 홍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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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심부름 다녀온 사이 증발해버렸어요” 지난달 22일 고등학생 김진수(가명·18) 군은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마진거래 영상을 접했다. 3주 만에 수익률 1000%를 달성했다는 내용이 김 군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김 군은 부모님을 설득한 후 계좌를 만들어 50만원을 공매수,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예측에 돈을 걸었다. 하지만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 가격이 하락하며 단 3분 만에 모든 돈이 사라져버렸다. 김 군은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학생에게 50만원은 큰돈이라 억울하단 생각밖에 안 난다”며 “본전 찾겠다고 생각하면 중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유튜브에서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선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자연스레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대로 된 관리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회원이 일정 기간 뒤의 미래 시세를 예측하고 공매도(가격이 내려간다는 예측) 혹은 공매수(가격이 오른다는 예측)에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결과를 맞출 경우 레버리지, 즉 일정 배수만큼 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못 맞추면 그 만큼 돈을 잃게 된다. 특히 등락률과 레버리지를 곱해 100%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이라고 해 모든 돈을 잃는다. 예를 들면 100배 레버리지에 비트코인 공매수를 걸었다면 1%만 하락해도 투자한 금액은 사라진다.


현재 한국에선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8년 경찰은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에서 이뤄지는 마진거래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증시 신용거래와 비슷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 주식이 아닌 가상통화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경찰 판단의 근거다. 이후 한국에선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는 것까지 제재를 가하진 않고 있다. 이에 규제가 없는 가상통화 시장을 노려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마진거래 홍보가 이뤄지는 중이다. 한 유튜버는 “100배 수익도 가능한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홍보했다. 그런가하면 한 유튜버는 ‘바이낸스 마진, 선물 거래 한번에 완벽 정리’라는 제목으로 가입, 입금, 거래까지 모두 안내하고 있었다. 영상에 성인 제한을 걸지 않아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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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할 뿐더러 운이 작용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마진거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정민(가명·29) 씨는 “유튜브에서 마진거래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무작정 시작했지만 도박과 다름없었다”며 “10배 레버리지로 250만원을 공매도에 걸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옹호 발언 이후 급등해 대응도 못하고 모두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공공연하게 유튜브에서 홍보된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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