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시 최고 높은 징계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행

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시 최고 높은 징계조치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근절 청내 홍보 방송과 교육활동,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한다.


또한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 이와 더불어 승진 대상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 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화된 인사 페널티를 적용한다.



김성호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후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