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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호송 중 수갑사용 부당…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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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호송 중 수갑사용 부당…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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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송규칙이 강행규정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수갑을 안 채웠느냐"며 "호송 경찰관과 민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 전 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은 이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심문 이후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내부 지침상 피의자 유치·호송 시 수갑을 채우게 돼 있다며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날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어서 '주거 불명' 상태로 볼 수 없는 점과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다는 점, 호송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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