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컨콜] LG에너지솔루션 "ITC가 2월 10일 조기패소 인용하면 배상액 클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27일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2월 10일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 판결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예비판결에서 결정했던 조기패소가 최종 판결에도 인용되면 '영업비밀 탈취'를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이 판결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할 때 영업비밀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조기패소'가 인용되면 보상 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며 "최종판결 전후 SK이노베이션과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