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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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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전략 추진계획’

[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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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독점이 깨진다. 5G 네트워크가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기업을 지역 5G 사업자로 끌어들여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고, 시장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을 연계해 5G 특화망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사 외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제4차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안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상반기 내 5G 특화망의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지역 5G사업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의 구축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불투명한 시장수요,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로 5G 특화망 구축 자격을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쟁 부재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연될 확률이 높고, 글로벌 5G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적인 5G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5G 사업자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시장초기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축주체와 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주파수 공급대역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수요기업인 A사가 특화망을 설치하고 자신들만 사용할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A사가 역시 특화망을 설치하지만 자신들은 물론 건물 내 입주한 B사나 방문객 등에게도 사용하게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이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주파수 공급방식도 달라진다. 자가망 설치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파수의 지정 및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과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주파수는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기가헤르츠(㎓)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의 600메가헤르츠(㎒)폭에서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전략]상반기 내 일반 기업에도 5G 28㎓ 할당… 통신3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장비·단말 분야의 준비와 실증·시범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비 산업은 B2B 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단말 산업 역시 수요맞춤형 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개발된 모듈이 고가라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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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338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에 1279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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