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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등 임시마약류 7종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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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등 임시마약류 7종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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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신체·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분류된다. 2011년부터 운영돼 현재 1종 10종, 2종 76종이 지정돼 있다. 지금껏 지정된 221종 중 나머지 135종은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7종은 모두 2군 임시 마약류다. 2-메틸 에이피-237는 신규 지정됐고,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재지정한다.


2-메틸 에이피-237는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


재지정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를 제조·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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