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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먹여줘"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한 2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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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이용, 초등학생 행세하며 유인

"우유 먹여줘"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한 20대 男, 집행유예 플라스틱 젖병.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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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초등학생인 척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우유를 먹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6일 친구를 찾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사칭해 B 양에게 접근한 뒤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갈 예정이니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B 양의 채팅앱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B 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우리 엄마가 너와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나한테 친구 사귀는 방법과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B 양을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다.


놀이터에서 B 양을 만난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라며 편지를 꺼내 B 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이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하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A 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 양에게 주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 양은 A 씨를 뿌리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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