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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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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과실 100% 손해보험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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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곡 우회전을 하다 직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 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으로,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과실 100%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준을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의 일방과실(100:0)에 해당한다.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륜차가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도 일방과실이다.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하는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직진(좌회전)하는 것도 일방과실로 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돼 있으며,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이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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