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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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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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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의 위법, 부당함을 시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제반 양형사유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죄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피고인과 정경심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조씨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똑바로 보게 해줬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다만 "진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대부분 관련자들은 자신의 죄를 나에게 떠넘기기 일쑤였다"며 "관련자들이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실체가 왜곡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앞서 1심은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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