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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 개편안 추진..토종기업 역차별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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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변화 반영
영향력, 경제적 이익 커지는
부가통신사업자도 부담 의무
유튜브, 넷플릭스 거둘수 있나
형평성·역차별 해소가 관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와 네이버, 카카오, CJ ENM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이 커짐에 따라 방송사업과 관련한 공적책무를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해외업체에는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복수 채널사업자(MPP) 등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쳐 ‘방송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CJ ENM 등 복수 채널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CJ ENM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룡들도 부담금 명목의 방발기금을 매출액에 비례해 납부해야 한다.


방발기금 개편안 추진..토종기업 역차별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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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효성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기금을 쉽게 걷겠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업체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기관의 법 집행력이 닿기 어려워서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각각 700억원, 300억원씩 부담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이나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당위성을 갖기 위해선 해외사업자에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체계 개편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자칫 국내 포털과 OTT에만 방발기금 부담이 주어진다면, 해외업체와의 경쟁에서 부담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토종업체에 역차별이 되지 않게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법안에 추가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시 국세청 등과 연계해 해외업체도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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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과 이동통신 3사다. 지난해 기준 방발기금은 1조4159억원이 걷혔다. 해당 기금은 예산으로 편성돼 방통위 사업비로는 18%, 과기정통부에는 82% 배분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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