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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기관경고…신사업 진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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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기관경고…신사업 진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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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30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역시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견책 등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재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동안 다른 안건들과 함께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 안을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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