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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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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제주해경청,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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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고자 트롤·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오는 12월 7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인망의 트롤 방식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사용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두운 밤에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기상이 나쁘거나 깜깜한 밤에 이루어지는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은 자칫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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