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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개인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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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개인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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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고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해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 올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를 초과한 상환요구 연락이 금지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고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올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하거나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가계대출 가운데는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렵거나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거절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캠코가 운영하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가 올 2월부터 연말까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확대된다.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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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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