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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쥐고 일어선 非교사…학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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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업대책 일환 '교육공무직'
교사 등 교육공무원 3분의 1 차지

학교 내 노노 갈등 끊이지 않아
전담사·교사 섞인 돌봄교실 대표적

전일제·기간제도 분쟁의 시한폭탄
학비연대 내달 8~9일 2차 파업 예고

주먹쥐고 일어선 非교사…학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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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2019년 기준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는 15명이다. 수업이 아닌 학사 관리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19명으로 교사보다 많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170여명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긴 것이지만, 비(非)교사 직원 비중은 전체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확대돼왔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사보다 교육공무직의 비중이 더 커진다.


학교가 교사만이 아닌 여러 직종이 분업해 일하는 곳이 된 변화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학교 내 파업' 같은 게 대표적이다. 또한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처우나 지위, 직업 윤리, 업무 영역 등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직종이 섞여 일하다 보니 '노-노 갈등'도 예리하게 발생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였지만, 이런 변화가 야기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육공무직은 총 16만7000여명으로, 교사 등 '교육공무원' 49만8281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직종별로는 급식조리원이 4만7895명으로 가장 많다. 교무 실무 2만3842명, 특수운영직 1만5632명, 초등돌봄 1만1867명 등 순이다. 세분화하면 직종은 50여가지에 달한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 설립도 자유롭다. 2012년 이후 매년 파업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 대책이라기보다는 노동·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만들어 낸 일자리가 시초다. 1998년 교육부는 6개월 단기 초·중등학교전산보조원과 영어·과학실습 지원인력을 각 3000명씩 배치했다. 2000년에는 2개월짜리 교무보조인력 9938명과 실업계고 실험실습 보조요원 1152명을 고용하는 대책이 발표됐다. 2000년대는 잡무성 학사 업무들이 행정실로 이관되면서 행정보조와 교무업무보조가 채용됐다. 이후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조리종사원이 급증했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용직 영양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사서보조원 등이 채용되면서 여러 직종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주먹쥐고 일어선 非교사…학교에 무슨 일이


2008년 8만명 수준이던 교육공무직은 2009년 금융위기 때 또 한번 크게 늘었다. 이때 교육행정 인턴십 및 교육보조,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시교육청 등에서 선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이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전일제 전환, 퇴직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채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직을 쉽게 공무원이 되려는 집단으로 바라보며 '공정성'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돌봄은 교원과 교육공무직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분야다.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가 담당하지만 전체 관리는 교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돌봄노조 등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돌봄의 민영화 수순이며 고용이나 처우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다.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8시간 전일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먹쥐고 일어선 非교사…학교에 무슨 일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돌봄교실 총파업에 대한 교육당국 졸속 대책 규탄과 대국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돌봄노조가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는 지난 6일에 이어 다음 달 8·9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전날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과 진행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파업을 철회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체를 구성한 지 3주 만에 열린 회의였지만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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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는 교육공무직 외에도 전일제 강사, 기간제 교사, 간접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한다. 저마다 분쟁의 시한폭탄을 안고 일한다.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아이들을 볼모로'라는 곱지 않은 시선 사이에서 논란은 대개 감정적으로 흐른다. 본지는 앞으로 연재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모순과 갈등을 짚어보고, 발전적 극복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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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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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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