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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배 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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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14㎡ 아파트 가진 A씨, 151만원 내던 세금 291만원으로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대치 넘을 듯

작년 2배 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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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전용면적 114㎡)에 사는 A씨는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정 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내야 할 세금이 291만원으로 확인됐다. 1년 전(151만원)보다 92% 급증한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560만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는 857만원으로 지난해 587만원보다 46% 늘어난다.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국세청은 23~24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리 부동산앱 등을 통해 자신의 종부세 추정액을 확인해본 소유주들은 폭등한 세금에 벌써부터 울상이다. 서울 여의도금호리첸시아(전용면적 167㎡)에 거주 중인 B씨는 올해 종부세가 90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176%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379만원)를 포함한 보유세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야 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 증가분은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율 인상이 적용돼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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