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2심도 징역 2년 실형
진중권 "대법원 판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대법원의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다시 따져 볼 것이다. 다만,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그런 사람이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었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었다. 아마 문재인의 당선에 자기도 기여하고 싶었나 보다. 숟가락 얹으려다 벌어진 사고"라고 비꼬았다.
이어 "올바른 대의는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믿는다"며 "아니,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낳은 사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그는 "그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신다"면서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이다. 그의 음모론적 상상이 가끔은 현실로 밝혀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진 현실이 그의 상상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며 "당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 나라 대통령은 유시민, 김어준"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김어준의 방송에 기초해서 질의한다. 그가 깔아주는 프레임 위에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워딩까지도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심한 일"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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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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