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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직장·학교·종교시설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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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직장·학교·종교시설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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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이달 7일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된다.


원칙적으로는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되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가 차등적으로 확대된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우선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해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직장·학교·종교시설 어떻게 달라지나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춘다. 1단계에서는 관중 50% 입장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0% 입장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예매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는 예매를 제한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직장·학교·종교시설 어떻게 달라지나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직장·학교·종교시설 어떻게 달라지나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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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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