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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집중관리…"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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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계속 늘어
미회수 채권 늘수록 보증료↑…임차인만 손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집주인) 고발까지 검토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집중관리…"형사고발도 검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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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채무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회수 활동이 강화된다.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HUG는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보증기관인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HUG는 지난 4월 '악성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방안'을 수립해 상환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HUG는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유예 없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이 떼먹은 보증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HUG는 채권관리 및 회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줬는데, HUG가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보증료만 상승해 서민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악성 다주택 집주인 김모씨는 다세대주택 343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100억원 이상을 떼먹은 후 HUG의 압박을 받게 되자 자신은 모습을 감춘 채 사람을 고용해 기관장 집 앞에서 대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HUG는 경매 등 법적절차를 즉시 추진해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주택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해 서민 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최근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서민임차인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관리 및 회수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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