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태영건설,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태영건설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기간은 3개월,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