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보유 토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공직자인 김 이사장이 보유한 토지 인근에 신설(전철)역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토지 재산가치가 높아진 것이 논쟁의 시위를 당겼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23년 신설 예정인 향동역과 1㎞ 이내 위치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향동역은 경의·중앙선의 수색역과 화전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으로 김 이사장은 과거 상속을 통해 인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향동역 신설을 앞두고 인근 부동산 가격은 들썩였고 김 이사장이 보유한 토지 역시 재산가치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이 공직자(철도공단 이사장)에서 향동역 신설과 사적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과 관리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으로 향동역 신설검토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고양시와 논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김 이사장 스스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천 의원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향동역 신설 추진에 철도공단이 가진 결정권이 없는데다 김 이사장의 사례가 신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공단은 “(법률자문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상으로 이해충돌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김 이사장은 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6조1항)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촉진 및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동역사 인근에 위치한 김 이사장의 부동산 가격이 2년 사이 14억원가량 올랐다”는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철도공단은 “2019년 12월 31일 재산등록 기준으로 김 이사장의 전년대비 재산 증가액은 7억4700만원이며 이중 향동역 인근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액은 5억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최근 2년 사이 해당 부동산 가치가 14억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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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의 사례를 빗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나설 뜻도 함께 비쳤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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