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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코로나 반환' 가능해지나…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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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코로나 반환' 가능해지나…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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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대학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49)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 대면 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추진되면서 상당수의 학생이 등록금 면제 또는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전대넷)에서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분노의 150km 등록금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달 2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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