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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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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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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김해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B 씨의 아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을 문제 삼아 다투기 시작했다.


B 씨는 순간 흥분한 A 씨에 의해 부엌 흉기로 수차례 찔렸으나 병원에 제때 이송된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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