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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거리지 마세요" 코로나19에 '집콕'하자 층간소음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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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층간소음 민원 증가
층간소음으로 흉기 위협까지
전문가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게 최선"

"'쿵쿵' 거리지 마세요" 코로나19에 '집콕'하자 층간소음 갈등 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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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됩니다.", "슬리퍼라도 좀 신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일부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위층을 향한 보복성 행위를 하고 있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발생 시 감정적 대처보다는 이웃과의 대화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인 김모(27)씨는 "평소 '쿵쿵'거리는 윗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그런데 요즘 재택근무로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 더 스트레스"라며 "한번은 윗집에 올라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윗집에 애들이 3명이나 살더라. 아이들이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나 슬리퍼라도 신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예의 아니냐"며 "윗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전혀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늘어났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2~5월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만16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 건에 비해 1.3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웃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1월 광주 남구에서는 1년여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에 주민들이 주먹질을 주고받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자신을 임신 초기 예비신부라고 밝힌 글쓴이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층간소음이 들리자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며 "이후 위층에서 세 명의 남자가 욕설과 함께 '너네는 그렇게 조용히 사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글 내용을 종합하면 위층에서 내려온 남성들은 예비신랑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임신 초기였던 글쓴이의 뺨까지 때렸다. 예비신랑은 이로 인해 안와골절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인해 수술까지 하게 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신고해도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윗집에서 밤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면서 "당장이라도 이사하고 싶지만, 집을 싸게 구한 거라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자 항의를 하기는 무서워서 집주인을 통해서 항의했지만 큰 소리는 그대로 난다"면서 "집주인이 정말 말한 것인지 믿을 수도 없게 됐다.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고 싶지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쿵쿵' 거리지 마세요" 코로나19에 '집콕'하자 층간소음 갈등 폭발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 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대상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보복 스피커'를 사서 앙갚음하기도 한다. 보복 스피커란 천장에 부착하는 우퍼스피커로, 소리를 위층에 전달할 수 있다. 보복 스피커의 종류에는 '아기 울음소리', '망치 소리', '세탁기 소리' 등이 있다.


피해자들이 범죄로 보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월 광주 북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윗집 여성의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주거침입 시도를 유도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생 딸들을 둔 피해 여성은 새벽부터 잇따라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로 인해 불안에 떤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발생 시 감정적 대처보다는 상호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보통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다른 계절에 비해 층간소음 분쟁이 많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 이웃끼리 서로 배려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나 신고를 받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한다.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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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환경 보호법'에 주거 공간 내의 소음 기준을 주간 40dB, 야간 30dB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 계약서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도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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