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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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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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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재무모델과 그 밖에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재부는 내달 1일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실시협약서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혼합형 민자사업(BTO+BTL)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주무관청·국민,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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