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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1심서 징역 1년… 채용비리만 유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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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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