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가 매각한 국·공유지를 환매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만 큰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가 자산유원지 조성사업을 취소시키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공유지를 다시 환매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보전해야 할 자산공원이 포함된 지역에 유원지 조성사업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안된다는 의견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부족한 숙박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여수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부지가 10년 동안 방치됐다가 올해 2월, 순천법원 경매에서 감정가격 대비 460.7% 높은 181억에 낙찰돼 시선을 끌었다.
해당 부지가 높게 매각된 원인으로 사업부지에 실시계획인가취소에 해당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토지의 지역·지구를 종전으로 환원하지 않고 호텔시설을 포함한 오락시설·위락시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유원지로 여수시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사인 (주)인터비젼이 매수한 국·공유지 면적은 약 1만1310㎡에 이른다. 사업시행사 소유로 순천법원 2018타경2001호 매각물건인 여수시 수정동 4번지 일원의 토지 2만9265㎡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해당한다.
즉 10년 전에 국·공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입했던 사업시행자는 10년이 지난 후 감정가격 대비 460.7% 높게 매각한 것이다.
여수시의 자료열람 거부와 정보공개 요청으로 아시아경제취재기자는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다.
181억 원의 낙찰금액에 매각토지 면적인 2만9265㎡로 나누면 ㎡당 금액은 61만8486원이며 이 금액을 국공유지 면적인 1만1310㎡에 곱하면 69억9500만 원이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매각금액이다.
또한, 순천법원 감정평가금액 39억2900만 원을 매각토지면적 1만1310㎡로 나누면 ㎡당 금액은 13만4256원이며, 이 금액을 국·공유지 면적만큼 곱하면 2018년도 감정평가금액은 15억1800만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를 매수한 시점인 2010년 감정평가 금액은 2018년도 감정 예상가격인 15억 원에 한참 이르지 못하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수했다는 결론이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자산공원 일원의 국·공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매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좌초했다. 이에 여수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국·공유지를 싼값에 사들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봤다는 결론으로 여수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유지를 매입하고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실시계획이 취소되면 개별법에 따라 환매 규정이 있어 통상적으로는 이에 따른다”고 인근의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도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이유로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업들에 대해 각 법에 환매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택법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사업자가 매수했으면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토지”아니냐며 “환매 등의 규정에 대해선 재산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여수시 재산관리 담당자는 “개별법을 확인해서 환매 규정이 있다면 환매할 수는 있다”는 한편 자산유원지 관련 환매 여부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질문에 “자산유원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답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민 A씨는 “환매 규정 여부를 떠나 자산공원 일대는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개발행위 등을 하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수시가 지금까지 내버려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나선 사업자가 국·공유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땅을 싼값에 매수했으면, 당연히 사업이 취소됐다면 환매해야 정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식이면 국가행정이 사업자들의 땅장사를 돕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힐난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취재 과정에서 순천법원이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여수시가 취해야 할 행정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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