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9월 잇달아 들이닥친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3개 지역이 15일 행정안전부에 의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11일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이들 3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피해 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해당 광역단체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등 절차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추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