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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강경훈 감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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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강경훈 감형(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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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겐 원심보다 2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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