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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령 '모호'..."디테일에 악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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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서비스 불분명
성능평가 세부기준 공개돼야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모호'..."디테일에 악마 없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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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능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는 '디테일의 악마'를 걱정하고 있다. 하위 고시와 법령 해설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각론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단속 대상 서비스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은 메일, 블로그, 메신저, 게시판, 카페, 오픈채팅 등으로 다양하고, 각 서비스마다 공개수위도 천차만별이다.


이 중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 되는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등업(등급 상향), 초대, 비밀번호 입력으로 일부만 참여할 수 있게 운영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도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이 서비스가 단속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방통위는 전일(22일)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인데 구체적으로 ▲상시적 신고 기능 마련, ▲금칙어 등 검색 결과 제한 조치, ▲필터링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것은, 입법 초기 문제가 됐던 이용자 사생활 보호, 사적검열 논란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음 고시에서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정해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대상 서비스가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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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제한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평가'의 세부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행령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하고, 필터링 조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불명확하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평가의 대략적인 기준이나 공개 일정이라도 나와야 여기에 맞춰 필터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하위 고시와 법령 해설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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