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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성립… 소송 제기 10개월만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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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성립… 소송 제기 10개월만 결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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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된 지 10개월 만에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를 시작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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