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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 A+, 동료 딸 부정입학 공모…비위사례 쏟아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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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 A+, 동료 딸 부정입학 공모…비위사례 쏟아진 연세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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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연세대학교 교수가 딸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라고 한 뒤 최고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의 한 교수는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A+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정량 평가에서 9위였던 동료 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도 적발됐다.


평가위원 교수들은 이후 동료 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100점 만점을 주고, 서류 심사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 결국 동료 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밝혔다.


회계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26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고, 역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다른 대학 종합감사 때보다 많은 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지적 사항이 많은 것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개교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그간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라도 받았지만, 연세대는 회계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종합감사에서는 교수 4명이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로 제출한 뒤 1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홍익학원은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는 옹벽 등 63개 시설을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 점검도 하지 않았다. 일부 건물의 외벽 표면이 박리돼 벽돌 낙하 우려가 있는데도 보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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