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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소 인근 출산가정에 공청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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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출산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도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보급대상은 보령시 주교면과 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영아 역시 출생당시부터 해당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했을 때 가능하다.


또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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