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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장·퇴출 요건 강화한다…상시적 단일가매매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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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보통주 수준으로 강화
상시적 단일가매매도 적용 확대

우선주 상장·퇴출 요건 강화한다…상시적 단일가매매도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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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보통주와 1만프로 이상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등 과도한 시세 변동이 나타난 우선주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 및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이 같은 내용의 우선주 관리 방안을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선주의 진입 조건을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보통주와 동일하게 높인다. 시가총액도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출 조건도 강화된다. 현행 5만주·5억원 미만에서 20만주·2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 대비 낮아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중공업 보통주는 5750원, 우선주는 62만원으로 가격 차율(괴리율)이 1만682.6%에 달했다.


단일가매매 적용 기준도 낮춘다. 먼저 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30분 주기로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또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된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 주가 급등 우선주 기획감시 등 시장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주 상장·퇴출 요건 강화한다…상시적 단일가매매도 적용


당장 올해부터 최대한 빨리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된 상장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퇴출 기준은 다음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적용, 시장 감시 등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근 들어 우선주의 급격한 등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중공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1일 종가 5만4500원을 기록한 뒤 다음날부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지난달 19일 장중 96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이달 3일까지 11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하락하며 30만1000원까지 폭락했다. 한 달간 17배 상승 이후 3분의1토막으로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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