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타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다.1차 위반시 6개월 , 2차 위반 이상시 1년으로 강화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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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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