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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지인들과 모임…경남도, 6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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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지인들과 모임…경남도, 6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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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경상남도가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관내 6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10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내국인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전날(9일) 고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입국해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러나 지난 8일 오후 9시께 격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다수 외부인과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7일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다. 도에서는 8일 이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 징후를 느꼈고, 즉시 경찰과 관할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모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9일 오전 현장을 재확인한 뒤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는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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