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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中企…최대 2억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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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봉화·청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기업 60%, 중기업 30%
최대 2억원까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결
이달 14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中企…최대 2억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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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세 지원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세 지원으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부동산업 일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업종은 조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 지원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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