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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다가구·단독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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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송 차질, 응급상황 시 경찰·소방인력 신속 대응 방해

마포구,다가구·단독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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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마포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 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연중 수시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법상 주소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마포구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보도 위에 설치, 운영 중인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거리가게 6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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