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시 신고 당할 우려도 없애
외교부 영사콜센터 근무 인력 분산키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이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13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관심을 쏟아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각국 주한 외교공관들에 서면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불법체류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고·강제출국을 당할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치료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상이 있음에도 음지로 숨어들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이들을 통해 물밑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는 불법체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기관은 법무부에 불법체류자의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의료기관을 찾더라도 해당 기관이 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불법체류자라도 신고당할 우려가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합법 체류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부담한다"고 말했다.
최근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콜센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외교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서울 대한상공호의소 12층에서 영사콜센터를 운영 중인데, 상담원 78명을 포함한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 근무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증상자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임시상담사무소를 과천에 개설해 3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78명 중 약 20명을 콜센터 본부에서 분리시켜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부에서 혹여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원을 즉각 분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내주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기준 세계 곳곳에 격리된 국민은 총 2355명이며 중국(1902명)과 베트남(386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3264명이 격리 해제됐다.
베트남에 격리된 국민을 돕기 위해 하노이, 호찌민, 다낭으로 한 팀씩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이날 귀국했다.
이날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 출·입국 검역 현장 참관행사도 실시했다. 코로나 19에 대응한 우리의 출·입국 검역체계를 주한 외교단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 참관 행사다.
외교부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업하에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40여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관했다.
주한 외교단은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출국 검역절차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공항 내 입국장으로 이동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 특별입국절차 설명을 청취한 후, 공항 내 출국장에서 △발열 체크 과정을 참관한 뒤, 입국장으로 이동,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과정, △특별입국절차 현장 등을 참관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은 한국의 선제적인 출국 검역 및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입국 검역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출국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감염병 유입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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