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보고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전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 관련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SNS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말한다.
22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보험회사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리스크와 관련된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영국 손해보험회사 히스콕스는 최대 25만 파운드(약 3억9100만원)를 한도로 인플루언서의 광고계약 위반, 광고규정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 훼손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로이즈 파트너사 비즐리는 인플루언서의 과실, 명예 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법적 비용과 광고표준위원회(ASA)의 조사비용 등을 보상하는 인플루언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또 캐나다의 얼라인드는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같은 보험의 출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기업 등의 리스크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기업은 인플루언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배상책임과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 역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플루언서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정보의 오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판매한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환불 거부, 연락두절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플루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주요 공시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플루언서가 게시글 작성 시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작성 대가로 수수료, 사은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의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독일 연방미디어청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TV, 라디오와 동일하게 분류돼 미디어법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고공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규모가 지난해 80억 달러에서 2022년 1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