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시백 포인트 서비스 부분
33억 취소요구 원고 패소 확정
2016년 롯데 땐 인정, 판결배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객이 통신요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대체해 납부했다 하더라도 통신사는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신사는 포인트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3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2011~2013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17년, SK텔레콤은 과세당국에 포인트 적립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OK캐시백 포인트 서비스' 부분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포인트로 납부된 이용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과 2심은 모두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이 판결들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들과 판단이 같았다. 재판부는 "일정 조건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로 한 고객과의 약정 내용은 SK텔레콤이 공급한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조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포인트는 단순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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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16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당시 대법원은 고객이 롯데 계열 백화점ㆍ마트ㆍ극장 등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로 롯데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재구매한 데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가 고객과 백화점 등에서 1차 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다시 2차 거래를 하면서 포인트 상당 가액을 공제하고 현금 결제를 받은 행위는 사업자-고객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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