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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中 전 입국자 검역강화…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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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오전 0시부터 中 전체 오염지역 지정
중국서 입국하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일대일 검역 거쳐야

오늘부터 中 전 입국자 검역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검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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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강화 조치가 28일부터 시작됐다. 그간 우한에서 오는 직항편에 대해서만 했던 조치를 중국 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 국립검역소 외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인력 200명 이상을 검역업무에 지원키로 했다. 다만 검역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오염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엔 비행기나 선박에서 내린 승객에 대해 현장에 있는 검역관이 일일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살핀다. 구토나 설사, 오한, 두통 등 본인의 건강상태와 한국에서 머무르는 장소를 적은 건강상태 질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혹시 모를 기내 감염 등을 추적하기 위해 좌석도 적는다. 허위로 적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이곳을 지나 고정검역대를 거쳐 입국신고를 하면 된다. 따로 증상이 있다고 답했거나 답하지 않더라도 발열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검역관이 추가로 살펴본다. 증상 등을 살펴 능동감시 대상자 혹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한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해당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지인이나 기내 인근 좌석 승객, 승무원ㆍ공항직원 등으로 이후 2주간 전화로 발열ㆍ호흡기 증상여부를 살펴본다.


증상이 심상치 않을 경우 바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현장에서 곧바로 격리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첫 확진환자로 확인된 우한 거주 30대 중국인 여성이 그런 경우였다. 해당 환자는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과정에서 걸려져 격리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국방부·지자체 등 검역인력 250여명 지원하나 인력난 여전
우한시→중국 전체 확대되면서 검역수요 폭증 전망

중국은 앞서 광둥성 등 4개 성(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I)만 지정돼 있었다. 지난 8일 이번 감염병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시에 한해 추가로 지정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전 지역으로 넓혔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이처럼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인력 250여명을 지원받기로 해 검역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우한시만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비행기 승객이 특정 게이트를 통해 들어오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적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비행기만 하루 평균 170~180여편이 운항한다. 중국인이 아닌 승객을 포함해 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도 일 평균 2만6000명(12월 기준) 정도다. 우한시 봉쇄 전 한국 직항기가 일주일에 8편, 매편마다 200명이 채 안 됐던 점을 감안하면 검역수요가 폭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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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검역인력이 확충되긴 했으나 오염지역 입국자의 경우 추가 검역절차가 많아 명절 연휴처럼 사람이 몰릴 때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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