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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사업자, '최소 5억'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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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사업을 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 비중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30억원을,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300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최소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최소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시 최소자기자본이 10억원이었다면 7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P2P금융 사업자, '최소 5억'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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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또한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대출을 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여신금융기관은 대출금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P2P금융 사업자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한 내용에 의거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금리(24%)에 포함된다.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1, 기타 대출계약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자기계산에 따른 연계투자는 대출금의 80% 이상 모집이 돼야 하고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투자자에게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담보가 있는 상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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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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