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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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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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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받았다.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실형이 내려짐에 따라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은 앞선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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