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심재철 "전원위 소집 요구, 선거법 아닌 공수처법…깜빡했다"(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심재철 "전원위 소집 요구, 선거법 아닌 공수처법…깜빡했다"(종합)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를 요구하겠다고 정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회의에서 선거법 전원위원회 카드를 언급한 지 1시간여 만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은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며 "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깜빡했다"고 정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법 만큼은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요구를 한 만큼 수정동의안도 제출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본회의 통과 전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당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 있다. 만일 수정안이 마련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두 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이라크전쟁 파병과 관련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장이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연히 수정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