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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부' 허인회,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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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여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 약 5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자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전 이사장인 허씨는 그동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임금체불·사업특혜·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사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조합으로, 허씨는 직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4일 허씨가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체불액은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갚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허씨에 대한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허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설치 분량의 상당부분을 비정규직이나 녹색나눔 직원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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