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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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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 출석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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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보수단체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전 목사는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각목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40명이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투쟁본부 대표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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