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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끝내 통과…이재웅 "할 말 잃어…심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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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타다금지법 통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작심비판…"졸속, 누더기 법안"
기여금·차량 총량 담을 시행령 구성 두고 물밑 경쟁 치열 예상

'타다금지법' 끝내 통과…이재웅 "할 말 잃어…심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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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미래를 막는 방법뿐이냐며 법을 추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탄식한 이재웅, 비판 쏟아내=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장관과 박 의원이 추진한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해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독단적인 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도, 국민 3분의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에도, 사용자 150만명과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이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한 것도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실효가 없다고 봤다.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은 골든타임은 1년6개월…시행령 두고 전략전=한편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법안으로 큰 틀을 마련하되 차량 확보 방식, 기여금 및 차량 총량 규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까지 1년, 시행 이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년 6개월 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정부 간의 치열한 시행령 구성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차량확보 방식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타다처럼 여객운송업 면허 없이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서비스는 금지됐지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면허를 확보한 이들에게는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여지가 남은 셈이다. 타다, 파파, 차차밴 등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렌터카를 허용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그동안 렌터카 활용을 극렬히 반대한 만큼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운송업 면허 확보시 차량 1대당 내야 하는 기여금도 문제다.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택시 감차 및 업계 지원에 활용한다는 명목에서다. 이미 호주 등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승차공유(카풀) 업체 우버에게 기여금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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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여금 자체도 부담일뿐더러 높게 책정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타다와 같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기여금을 낼 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택시와의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가 허용하는 차량 총량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신 서비스인만큼 택시에 비해 수요가 적어 다른 쟁점 대비 다소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토부 측도 최대한 원하는 수준의 총량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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