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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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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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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대출 희망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은 32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1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급증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돼 서민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게 특징이다.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서민대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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