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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 운영보조금 교부근거 마련"…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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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 운영보조금 교부근거 마련"…법 개정안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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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한해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2015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돼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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